노회에서 발송하는 공문에서부터 행사와 홍보등의 자료들을 올래는 곳입니다
제목 : 제103회 총회주일 예배 및 총회헌금 실시 협조 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1. 매년 9월 첫째 주일(9월 2일)은 총회가 정한 “ 총회주일”입니다. 총회주일은 전국교회가 총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부득이 교회 사정으로 인하여 9월 첫 주일에 총회주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교회 형편에 맞추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무모금 기준
총회헌금 기준은 교인 1인당 3,000원, 항존직은 1만원 이상 헌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의 총회헌금 의무는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모금 초과분 노회 사업비 지원
총회는 각 노회별 세례교인 1인당 평균 1,000원을 초과한 모금에 대하여 50%의 사업비를 해당 노회로 지원합니다.
4. 총회주일 헌금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전국복음화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합니다.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를 지원합니다.
•영아부 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 공과 교재를 개발합니다.
•국내외 재해구호와 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합니다.
•군인, 경찰, 교정,소방 선교를 지원합니다.
•농어촌지역 교회와 자립대상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회자와 장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속교육을 합니다.
•교회성장을 위한 연구개발을 합니다.
•신대원생 통합수련회를 실시합니다.
•남북한통일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이단사이비 대책 활동을 위해 지원합니다.
5. 지교회는 총회헌금을 9월말까지 노회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주일 헌금은 노회를 경유하여 일괄 총회로 송금됩니다.
※ 총회주일헌금 입금계좌
(농협) 641-01-066871 /예금주 : 순천노회
※ 1) 제101회 총회시 모든 총회 총대는 의무적으로 총회주일헌금에 참여하도록 하는 “총회주일헌금 총대의무제”가 결의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총회 총대로 가시는 교회들은 반드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헌금 의무제 시행에 따라 기준액에 미달한 노회는 부족액을 제104회기 상회비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작게 동참한 만큼의 금액을 노회가 상회비로 납부해야 합니다. - 끝 -